
<엄마표 뉴스 브리핑> 광장에서 비둘기에게 먹이 주면 벌금 100만원?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돼온 도심에서 비둘기에게 먹기 주기가 오늘 7월부터 '과태료 부과'라는 법적 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왜 문제일까요?
📰 7월부터 광화문광장서 비둘기 먹이 주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무슨 일?
- 광화문광장, 한강공원 등 서울시 내 38곳 금지구역 지정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광화문광장, 한강공원, 서울숲 등 총 38곳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비둘기, 까치 등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후속 조치인 서울시 조례에 따른 것으로, 먹이주기 금지 기간은 3년이며 3년마다 재검토될 예정입니다. 계도 기간은 6월 말까지 이며,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는데요, 1회 적발 시 2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이라고 해요.
- 비둘기 배설물 등으로 인한 민원 대폭 증가
서울시가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는 이유는 비둘기 등의 유해야생동물이 도심 내 위생과 재산에 피해를 주기 때문인데요, 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은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까마귀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피해를 주는 꿩, 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등이 해당됩니다. 실제로 비둘기 배설물과 깃털로 인한 보행 불편, 건물 훼손, 위생 문제 등의 민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0년 667건에서 2023년 1432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을 정도입니다. 시는 다중이용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지구역을 설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어요.
Q. 도심에서 비둘기나 까치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시민의 자유일까, 아니면 해로운 행동일까?
Q. 비둘기 같은 유해야생동물이 많아지는 것은 도시 환경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
Q. 도시 생활에 길들여져 스스로 먹이 찾는 능력을 상실한 비둘기 등에게 먹이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Q. 먹이 주기를 금지하면 스스로 먹이 찾는 능력을 기르게 될까?
Q. 먹이 주기를 금지하는 것과 건강한 생태계는 어떻게 연관될까?
Q. 먹이를 준다고 해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일까, 필요한 일일까?
Q. 여러분에게 결정권이 있다면 유해야생동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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